안녕하세요. 투텍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개 분야에 대한 세무 합리화와 개혁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오늘은 자녀와 결혼 등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만 다루겠습니다. 주요 내용 결혼, 출산, 육아 지원 새로운 결혼세액공제 결혼 신고 시 부부당 50만원을 적용하여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 신고일로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평생 한 번만 적용됩니다. 기혼가구의 주택구입 기회 확대를 위해 종합주택저축 세액지원 적용 대상 확대, 세대주 외 배우자도 종합주택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지급금액의 40%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결혼을 위한 1가구 1주택 특별조치 신청기간 연장 각자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2주택 1가구가 된다. 이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가구 1주택 고려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양도소득세는 최대 12억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의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법인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2년 이내에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법인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20세 자녀 및 손주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을 확대해 추가 출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상속공제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1인당 5천만 원이던 자녀세액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2억원에 1인당 5천만 원과 5억원으로 계산한 자녀세액공제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공제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싱글맘이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사망할 경우,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3억 원(자녀 1인당 2천만 원을 기본공제 2억 원으로 나눈 값)이나 5억 원 중 더 큰 공제액인 5억 원을 선택해야 했다. 그러면 15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했다. 따라서 10억 원 초과, 30억 원 미만은 40%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는 4억 원이 됐다. 하지만 새 세법에 따라 1인당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3억원(15억원 – 12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므로 3억원의 20%인 6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가격이 싼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받을 수도 있다. 이는 수도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최고 세액이 40%로 낮아져 기존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법은 7월 25일에 발표되었고,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세법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4 세법 개정안.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