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모 인적공제 부양가족(Ft. 연금)

연말정산이란? 원천세를 통해 낸 세금에서 내는 세금이 많으면 추납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

연말정산이란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세(소득세)를 제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세는 사실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임의로 내는 것이고 실제로 내년 2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제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돈을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출처 : 국세청 블로그)

보통 회사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일괄제공 PDF를 다운받아 제출합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월세공제, 주택부금공제, 연금공제 등 수많은 공제가 있는데 그런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세액공제=세금자체감면

간혹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을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과세표준x세율=세금)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액공제가 절세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말정산 흐름 차트

소득공제 중 가장 큰 공제는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출처:국세청)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기본 100만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간단히 말해서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제 총급여(과세표준)가 8800만원~15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세율이 35%라면 러프에게 52만5000원×35%인 4600만원이 세이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러프에게)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추가 공제부모 또는 조부모가 만 70세 이상일 경우 150만원(인적공제)+100만원(추가공제)하여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부모나 조부모 중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200만원과 450만원이 공제되며 인적공제는 부모 또는 조부모 각각!부양가족인적공제요약정리본물론!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① 연령요건 ②소득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물론!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① 연령요건 ②소득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인적공제조건(출처:국세청)인적 공제 조건은 크게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부모의 인적 공제를 끌어내려면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 없으면 안 되고,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 아니면 안 됩니다.배우자는 연령 요건은 아닌 소득 요건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가족 공제지만 주민 등록 상의 동거는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별거해도 부양할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이라도 주거의 사정 상, 별거해도 인적 공제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소득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계산되므로 단순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다고 공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면 범위가 축소돼어요;;)부양 가족 소득 금액의 계산 근로 소득:공제 233만원 연금:공적 연금 416만원을 공제 연금:사적 연금 1,200만원 가능출처 : 국세청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게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 알아봐야 해요.예를 들어 노령연금(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에서 416만원이 차감됩니다. 즉, 연간 516만원까지는 연금을 받아도 인적공제로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월 43만원을 받는 분까지 인적공제가 가능) 반면 사적연금의 경우는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됩니다. 즉 사적연금으로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받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연금소득관련국세청자료부양가족 중복공제 불가능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조건이 맞으면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특히 형제자매 간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해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동거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형제자매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 혹은 동거하는 사람이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즉,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말도 많고 트러블도 많은 연말정산···특히 소득공제를 조금 적게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많게는 400~500만원씩 추가 납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디 22년 연말정산(21년 귀속)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D말도 많고 트러블도 많은 연말정산···특히 소득공제를 조금 적게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많게는 400~500만원씩 추가 납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디 22년 연말정산(21년 귀속)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