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하셨다면 차량에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돈으로 살 뿐만 아니라 유지비에도 세금이 붙는다.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을 구입, 등록, 유지한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입니다.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일시불 또는 할부 구매 시 차량 구매 시 자동으로 구매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1. 개별소비세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은 공장 출고가의 10%,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은 5%,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은 제외됩니다.
2. 교육세/부가가치세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분류된 자동차는 교육세 대상입니다. 이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소비세의 30%를 내야 한다. VAT는 모든 차량의 공장도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업자 등록세
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직업등록세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급률은 승용차 출고가의 7%, 경차 4%, 트럭·밴 5%, 상용차 4%로 나뉜다.
4.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세금 중 가장 잘 알려진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를 통제하는 시입니다. 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변위가 클수록 세액이 높아집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000cc 미만 차량은 cc당 80원, 1,600cc 미만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노령화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며, 등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연 5%,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 cc가 없기 때문에 10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세금도 적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다.
5. 교통환경에너지세
연료는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중 하나는 휘발유와 디젤 및 유사한 대체 연료를 포함하는 운송 환경 에너지세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정보 확인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도 40만원까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상한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췄다.
경차 수당
캐스퍼·모닝 등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유 개별소비세 환급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
자동차세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된다. 1년분의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해 세금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쯤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신차를 구입했다면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율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차량 구매시 주의사항
구매 목적으로 차량을 선택하실 때에는 차량이 사용될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닝, 캐스퍼, 스파크 등 경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옵션당 900만원 전후로 구매할 수 있다. 관리비 3.3%, 등록세, 통행료 등의 장점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인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