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검사) 생전에 상속 포기가 유효한가?

법무법인 이룸의 “류홍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는 어려서 돌아가셨고, 나는 두 형제 중 장남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그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아버지 명의로 집을 물려받았고 수녀는 그 집의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동생은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아버지 명의로 집을 물려받았다. 상속이 시작된 후, 즉 부친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판결을 신청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그 효력이 인정되었으므로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즉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체결된 포기계약은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41조 및 제1019조 제1항)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승계포기합의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상속인이 재산상속 포기에 동의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도 절차에 따라 상속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방법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의성실의 권리행사에 관한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98다 9021) 류홍석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여 해결하세요.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유홍석사무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