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보상세액공제(특별비율 내일보상공제) 대상이 아닌 자의 범위

( 질문 )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한 대통령령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나. 내일채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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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적용분야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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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개별 기업가 대표) 및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친족

* 친족의 범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친족

3. 배우자(사실상 혼인한 사람 포함)

4. 타인에게 친자녀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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