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국민 등)과 퇴직자를 위한 사적연금 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에 가입합니다. 일반 직장인을 위한 국민연금,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직업군인을 위한 군인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여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계좌 등의 사적연금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연금을 받는 것과 종합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연금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다릅니다. 공적연금의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언급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연금, 사립학교교사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당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 합산소득세는 어떨까요?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등의 연금계좌에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을 받는 금융기관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받는 모든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사적연금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사적연금 총액에 더한 후 총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사적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1,500만원의 사적연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금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도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축보험으로 연금을 받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저축연금보험을 통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연금으로 보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물론 연 2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살펴보았습니다.